도구함
부가세 예상액 계산
신고 기간에 갑자기 목돈이 나가지 않도록 미리 계산해 둡니다. 식당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꼭 확인하세요. 안 챙기면 가장 크게 손해 보는 항목입니다.
작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은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적혀 있습니다.
매출
매입
사업자 정보
내야 할 부가세 (예상)
3,368,936원
미리 준비하신다면 매달 561,489원씩 떼어 두시면 됩니다.
2기 예정고지 납부 D-72026. 10. 26
과세표준 (공급가액)100,000,000원
매출세액 (10%)10,000,000원
매입세액− 3,000,000원
의제매입세액공제− 2,477,064원
공제율 9/109 · 한도 75%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1,144,00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납부3,368,936원
신고·납부 일정
| 구분 | 마감일 | 남은 날 |
|---|---|---|
| 1기 예정고지 납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된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된다. | 2026. 4. 27 | 지남 |
| 1기 확정신고·납부 1월~6월분. 간이과세자는 이날 예정부과분을 납부한다. | 2026. 7. 27 | 지남 |
| 2기 예정고지 납부 7월~9월 기준 고지분. | 2026. 10. 26 | D-7 |
| 2기 확정신고·납부 7월~12월분. 다음 해 1월에 신고한다. | 2027. 1. 25 | D-98 |
마감일이 토·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위 날짜는 그 보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실제 신고액은 매입 증빙과 불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5인승 승용차 유류비·수리비, 거래처 접대비, 대표자 개인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공제됩니다. 직원 회식비는 되지만 거래처가 동석하면 접대비가 되어 불공제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신고·납부액은 개별 사정(업종코드, 공제 항목, 감면,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과 계산은 반드시 아래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이 도구의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온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세무사·노무사·해당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