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기간의 정함 없음)
제2조 (근무 장소)
(근무 장소)
제3조 (업무의 내용)
(담당 업무)
제4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월요일: 09:00 ~ 18:00 (근로시간 8시간, 휴게 12:00~13:00) · 화요일: 09:00 ~ 18:00 (근로시간 8시간, 휴게 12:00~13:00) · 수요일: 09:00 ~ 18:00 (근로시간 8시간, 휴게 12:00~13:00) · 목요일: 09:00 ~ 18:00 (근로시간 8시간, 휴게 12:00~13:00) · 금요일: 09:00 ~ 18:00 (근로시간 8시간, 휴게 12:00~13:00)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제5조 (근무일 / 주휴일)
주 5일 근무 (월·화·수·목·금), 주휴일 매주 일요일
제6조 (임금)
· 시간급 10,320원 · 상여금: 없음 ·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 (주 8시간분) · 임금 지급일: 매월 10일 (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지급 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제7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 (사회보험 적용)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제9조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제10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
2026년 10월 20일
(사업주)
사업체명: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서명)
(근로자)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