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함
일용직 세금·신고 도우미
하루 쓰고 보낸 사람도 신고 대상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붙습니다. 얼마를 떼고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하루 15만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위로 2.7%를 계산했을 때 1,000원이 안 되면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소액부징수). 많은 사장님이 모르고 세금을 떼서 직원과 얼굴을 붉힙니다.
얼마를, 며칠 쓰셨나요
일당별 세금 조견표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 |
|---|---|---|---|
| 130,000원 | — | — | 130,000 |
| 150,000원 | — | — | 150,000 |
| 187,000원세금 0 경계 | — | — | 187,000 |
| 188,000원 | 1,020 | 100 | 186,880 |
| 200,000원 | 1,350 | 130 | 198,520 |
| 250,000원 | 2,700 | 270 | 247,030 |
| 300,000원 | 4,050 | 400 | 295,550 |
| 400,000원 | 6,750 | 670 | 392,580 |
| 500,000원 | 9,450 | 940 | 489,610 |
계산식은 (일당 − 150,000원) × 2.7%입니다. 6% 세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뺀 값입니다. 일용직 소득은 이걸로 세금이 끝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총 인건비
1,662,400원
지급 총액 (10일 × 150,000원)1,500,000원
원천징수 (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
직원 4대보험 부담− 145,740원
직원 실수령 합계1,354,260원
사업주 부담 4대보험+ 162,400원
이 일당은 세금이 없습니다 —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이내.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4대보험 — 며칠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산재보험하루만 일해도 가입
고용보험하루만 일해도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 대상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지금 입력은 10일 · 80시간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일용직'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세금은 3개월 미만 고용, 4대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입니다. 3개월 넘게 계속 쓰면 세법상 일용직이 아니어서 상용직처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0월분 신고 마감일
안 내면 이만큼 붙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 — 지금 입력한 1,500,000원 기준으로 3,750원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1개월 안에 내면 절반(0.125%, 1,875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별도로 1명당 3만원(상한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 — 지금 입력한 1,500,000원 기준으로 3,750원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1개월 안에 내면 절반(0.125%, 1,875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별도로 1명당 3만원(상한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신고·납부액은 개별 사정(업종코드, 공제 항목, 감면,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과 계산은 반드시 아래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구의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온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세무사·노무사·해당 기관과 상의하세요.